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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가압류취소 관련-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번에 다룰 사건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는 B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청구채권의 내용 및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A가 B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2. ‘B건설은 A에게 3억여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A는 2011. 2.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2011...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2- 야간·휴일의 집행 집행관이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으면 바로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별도의 통지가 필요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일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집행현장에서 집행 전에 채무자 등에 임의이행을 촉구할 수 있고, 집행개시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고,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때에도 이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집행행위라 함은 압류, 수색과 같은 실력행사의 행위를 말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송..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1-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그 관내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경우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인데,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 더보기
민법개정 - "보증채무"에 관한 조항 신설(시행일 2016.2.4.) 최근 민법 조항 중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선, 보증의 형식에 있어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또한 채권자가 .. 더보기
개인회생과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일부 대부업체의 사기죄 형사고소에 대한 불안감 가지고 계시거나 실제로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대응방법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상 조치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 대출 과정에서의 사기죄는 대출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없고 변제능력이 없을 때, 변제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릴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당시에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대출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2. 강제집행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