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가압류취소 관련-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번에 다룰 사건은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A는 B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청구채권의 내용 및 청구금액을

공사대금 11억 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A가 B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12.

‘B건설은 A에게 3억여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A는 2011. 2. 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은 2011. 2.  A와 B건설의 촉탁을 받아

‘B건설은 A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내용대로 3억 여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이 A가 B건설과 함께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B건설에 대하여 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제1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이하 1호 사유라 한다)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이하 3호 사유라 한다)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47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압류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31412 판결)."라고 하면서,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3호 사유를 반드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이와 더불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될 수 있고,

또한 이를 가지고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매각되는 등의 절차에 따라

공탁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위탁을 받아

그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소송과정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증서와 같이 소송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내지 회수의사를 가졌음이 명백하다면

가압류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의 소를 따로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행권원은 가압류의 본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A는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후 3년 내인

2011. 2.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권리인 공사대금 3억 여 원의 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압류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