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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뉴스> 오는 7월1일부터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 바뀔 예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644&kind=&key=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가 기존에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1만원이었던 것에서 7월 1일부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수수료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보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4. 7. 16. 대법원 전합체 판결 이전에도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퇴직금이나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그 지급이 이미 개시되었을 때에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그 배우자의 여명(남은 수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삼으면 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수급권이 후불임금적 성격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참작사유'로 삼을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령 퇴직연금 외에 분할.. 더보기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보통 민사재판 판결을 받는 경우, 청구권의 성격상 가집행 선고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집행 선고를 함께 받고 그 가집행 선고에 기해 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에서도 양육비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이 역시 금전지급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아 가집행 선고가 가능한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 더보기
자녀의 자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음은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그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원고와 피고는 1985. 2.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입양한 딸 배CC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06. 경부터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시비를 걸거나 기물을 파손하였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며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이후부터는 이삿짐센터,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배CC..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유효 여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당사자가 앞으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할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사건은 부부가 2001.6.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경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저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경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 11. 초경 이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던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남편.. 더보기
조정조서에 잘못 서명한 경우에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면서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 4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이후에도 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민사조정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는 "1. 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