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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뉴스> 오는 7월1일부터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 바뀔 예정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644&kind=&key=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가  기존에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1만원이었던 것에서

 

7월 1일부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수수료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