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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644&kind=&key=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인지대)가 기존에는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1만원이었던 것에서 7월 1일부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수수료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수수료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비례해 늘어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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