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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억 여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가 유치권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억 여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 제5항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399409 판결)."고 하면서

 

"이와 같이 저가낙찰로 인해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경매목적물 가액과 비교하여 거액의 유치권 신고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 불안을 제거하는 원고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328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심리결과 피고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만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치권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