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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유의할 점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당액의 경매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경매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 후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제출되었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배당하였고

그외 후순위 채권자들 역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이 사건 부동산 경매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이외에

다른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경매 절차상 잘못으로 인하여 아직 배당받지 못해

소멸되지 않은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원고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각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다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갔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보통의 경우, 경매개시 전에 등기가 경료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필요도 없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법한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전부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와 같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02.28. 선고 96495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고,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사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가지고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