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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범위에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8(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재해보상금은

어떠한 담보권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가장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범위에 있는 임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러한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현행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현행법 삭제),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 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01.28. 995143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판례에서 "배당이의 소송에서 재항고인 등의 이 사건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를 유보하는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창설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일종의 특칙을 정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규정해 놓았지만,

그 특칙의 적용 또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