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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항 내지 ⑤항 생략>
피고인은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특정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언론에 나온 나이와 성별, 범죄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적사항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히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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