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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뉴스> 성폭행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직업을 말한 경우, '비밀누설'에 해당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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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000&kind=&key=

 

경찰관이 성폭행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4(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항 내지 항 생략>

 

피고인은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특정 전문직 종사자인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아

언론에 나온 나이와 성별, 범죄 발생 장소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적사항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히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