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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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809&kind=&key=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조부모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조문에서 볼 수 있듯,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부모'로 한정되어 있고,
조부모, 친인척 등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뉴스 사안의 경우, 외조모가 손자를 3년간 돌보며,
애착관계를 유지해온 상황 등을 감안하여 외조모의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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