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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뉴스>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합의무효 주장 가능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007&kind=&key=

 

위 뉴스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51920)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21(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위 조항은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인데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