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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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007&kind=&key=
위 뉴스는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51920)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위 조항은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인데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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