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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839&kind=&key=
위 뉴스 사안은 원고 건물의 임차인이 원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0. 6.경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방치하자
강남구가 원고에게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이 자신의 허락없이 무단증축을 한 것이고,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지기로 한 것이라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씨가 빌딩의 소유자인 이상 직접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남구청은 이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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