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전처분_강제집행

'강제집행'과 '판결'의 관계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입니다(일부 예외 있음).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 조정조서,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민사집행법 제60)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데,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이행되지 않고,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이 부적합한 것(예를 들어,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판결)도 있고,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예를 들어,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에 의하여

그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