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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축빌라 매수시 유의할 점

신축빌라를 매수할 때, 우선 분양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분양자가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이 지어지기 전 나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나대지에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

앞으로 나대지에 건립될 건물에 대해서도 추후 근저당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신축빌라 매수시 토지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의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 분양자가 토지를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빌라 구매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으면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동시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야 하는데,

분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말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 이미 매매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까지 지급하였다면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빌라의 분양률이 높다면 상당수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지급했을 것이고,

이 경우 분양자가 은행에 잡힌 토지 근저당권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