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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개발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

과연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부동산개발업자가 피고의 남편에게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 내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개발업자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하여 주겠다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매매대금과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피고와 해당 부동산개발업자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물어주도록 판결하였지만,

항소심(대구고법 민사3부)에서는 피고의 책임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법원은 우선 제시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D(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대구고등법원 2015나909)"하다고 하면서

"피고가 D(부동산개발업자)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것 외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D(부동산개발업자)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대리권을 수여한 범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이나 단순한 매도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의 권한이나 능력범위를 벗어난 사,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진입로 개설 및 석축공사 포함)

완료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주고 토목공사를 하는 행위는

피고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 이행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미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위임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가 D(부동산개발업자)에게 위 수권범위를 넘어

이 사건 계약까지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정리하면, 법원은 피고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매수인를 대리해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수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