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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민법개정 - 여행자 보호 강화(시행일 2016.2.4.)

이전에는 민법 '채권각론'상 계약의 종류에 '여행계약'이 없었지만

점점 여행이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민법계약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행자가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전해제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674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674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674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674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아울러 주목할 것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674조의9 (강행규정)

674조의3, 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민법의 일반계약으로서 다루기 어려웠던 "여행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적 규율이 생기고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개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