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의 유무 여부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인은 2005. 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으로 하면서 그 중 차임의 지급을 상가가 형성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10.경 월 차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5. 11.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트(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7. 1.경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약국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의 면제 또는 지급유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무서장이 발급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록사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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