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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업자의 책임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좀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판례의 사건을 살펴보면,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2억 3,000만 원 정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공인중개업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고지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지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 근저당권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등이 배당을 받았지만,

 

원고는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대법원 2012.01.26. 선고 201163857 판결)"

 

한다고 하면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위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가구주택 임차시, 중개업자가 위와 같이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로인해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개업자, 임차인 모두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 판례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