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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A는 1999.경 B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경 사망했습니다. B의 상속인들 가운데 C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 C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B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2014.경 A는 C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C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D가 우선 배당받아 가는 바람에 A는 한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A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은 모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1- 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가 그 관내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이 경우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위임은 강제집행개시의 전제요건인데, 집행위임이 있더라도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 더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및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더보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통신비,도시가스,렌탈비 등 연체정보 포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월)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했습니다.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정보제공업체는 6개 CB(Credit Bureau)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입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