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횡령 후 세탁된 돈인 줄 알고도 보관해 준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

A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자금을 고액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B에게 그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세탁하였고, 

A의 장모인 C와 누나인 D 이렇게 세탁된 자금을 그러한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 보일러실과 베란다 등에 보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331137 판결)."고 하면서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횡령자금을 세탁하거나 이를 보관한 행위는

횡령자금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전에 횡령범과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금세탁행위 및 보관행위와 본범의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