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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의 유무 여부 이번 판례의 사건에서 피고와 소외인은 2005. 1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월 차임은 200만 원으로 하면서 그 중 차임의 지급을 상가가 형성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10.경 월 차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05. 11.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 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트(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7. 1.경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약국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임의 면제 또는 지급유보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무서장이 발급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록사항현황.. 더보기
부동산 경매시 주의하여야 할 부합물, 종물 부동산 경매시, 가끔 제시외 물건이 발생하는데, 이 제시외물건이 부합물, 종물이라면 낙찰자는 이러한 주물에 부속된 부합물과 종물의 소유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제시외 물건이 경매과정에서 제대로 감정평가되었는지 여부 혹은 부합물, 종물의 가격이 주물의 가격을 훨씬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민법상 규정 때문입니다.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는 ..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신축빌라 매수시 유의할 점 신축빌라를 매수할 때, 우선 분양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분양자가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이 지어지기 전 나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나대지에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 앞으로 나대지에 건립될 건물에 대해서도 추후 근저당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신축빌라 매수시 토지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의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 분양자가 토지를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빌라 구매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으면서,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