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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A는 1999.경 B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경 사망했습니다. B의 상속인들 가운데 C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 C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B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2014.경 A는 C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C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D가 우선 배당받아 가는 바람에 A는 한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A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은 모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더보기
자녀의 자살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음은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그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원고와 피고는 1985. 2.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입양한 딸 배CC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06. 경부터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시비를 걸거나 기물을 파손하였고,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며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이후부터는 이삿짐센터,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상가나 아파트의 청소 일을 하고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배CC.. 더보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시 고려사항 (상속분, 상속순위) 먼저, 민법은 상속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상속권 인정 여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 있어서는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될 수 없고,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역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