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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특별면책 신청 불가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참고로 특별면책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 더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및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더보기
<뉴스> "개인회생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되고 면책결정 받았다면" * 참고하실 만한 뉴스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86&kind=AA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돼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채권자로 염두에 두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누락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더보기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부양가족(본인 포함)에 대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 이를 재원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