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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_개인파산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특별면책 신청 불가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 종료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참고로 특별면책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면책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법원은 우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법 제582),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법 제603조 제4)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07.12. 2012811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면책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법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1),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2),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 법 제621조 제1항 제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