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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A는 1999.경 B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경 사망했습니다. B의 상속인들 가운데 C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포기를 했고, C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B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이후 2014.경 A는 C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C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D가 우선 배당받아 가는 바람에 A는 한푼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A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은 모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더보기
파산 면책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한 경우, 면책 여부 이번 사건은 채무자인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원금 부분만 기재하고 이자 부분은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의 위 이자 채권 등에 관한 집행권원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건입니다.다시 말해,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시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기재하고이를 토대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피고가 원금 부분이 아닌 이자 채권에 대해 이미 받아놓은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 더보기
차용사기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차용사기란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이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 더보기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및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더보기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달리, 일정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연금소득자 포함)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이러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부양가족(본인 포함)에 대한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 이를 재원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