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칫,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를 마치고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경 및 2004. 11.경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소송당시까지 나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