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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번 판례와 관련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0. 12.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인하여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1997. 11.경 가출하여 따로 생활하다가 2003. 9.경 피고의 설득에 의해 다시 집으로 들어왔으나 한 달 만인 2003. 10.경 다시 가출을 하였고, 원고가 최초 가출한 이후 잠시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을 제외하고 11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초 다른 남자를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2008. 2.경 기형인 딸을 출산하였고, 원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은 피고가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더보기
혼인파탄 후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부부 일방이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륜을 저지른 자신의 남편 혹은 아내뿐만 아니라 불륜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 더보기
강제집행의 일반적 절차 3- 집행현장에서의 절차(1) 집행현장에서 집행관은 집행시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에 해당하는지, 그 자의 소유재산인지, 그 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것이 채무자의 주거인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직무상의 재량에 의하여 일단 채무자의 주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한 때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주거에 들어가 채무자의 소유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고, 금고 등의 문이 잠겨져 있다면, 채무자에게 우선 이를 열도록 하고, 이에 .. 더보기
'강제집행'과 '판결'의 관계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양자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입니다(일부 예외 있음).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 조정조서,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민사집행법 제60조)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데, 확인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이행되지 않고, 이행판결 중에서도 성질상 강제집행이 부적합한 것(예를 들어, 부부의 동거를 명하는 판결)도 있고,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예를 들어,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 더보기
당사자의 혼인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의 효력 및 대처방법 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혼인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혼에 속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815조). 판례 역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결혼식을 올린 다음 동거까지 하였으나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별거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