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항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억 여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가 유치권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억 여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 더보기
금전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우열관계, 즉 무엇이 더 앞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 우열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A가 2007. 3. 21. 자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3억5731만5009원 중 3억5706만836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2007. 3. 27.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2009. 11. 18.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더보기
부동산 경매시 권리의 인수와 소멸 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고,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멸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란 말그대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는 것이고, 소멸되는 권리란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지 않고 소멸하여 낙찰자가 낙찰대금만을 지급하면 이후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판단할 때 “말소기준권리”가 그 기준이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로 언급되는 권리는 (근)저당권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인데,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 더보기
부동산이 가압류 되고 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순위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 간의 배당관계를 평등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덧붙여, 동일한 근저당권자 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