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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억 여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가 유치권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억 여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유의할 점 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지분에 대한 낙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토지 공유자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공유인지 혹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판례는 "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대법원 2008.02.15. 선고 2006다68810 판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등기상으로는 토지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각각 토지의 어느 위치와 어느 정도의 면적을 소유할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관계가 제3자에게는 어떻게 승계될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판례는 "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