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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오염시킨 땅 팔았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자기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토지를 오염시킨 종전 소유자는

그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05. 19.선고 2009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