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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무자대리인 내용증명 발송 내역과 비용 안내 아래 포스팅 내용은 "법률사무소 경청'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lawkc) 내용과 같습니다. 더보기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진행과정 안내 다음 포스트 내용은 '법률사무소 경청' 네이버블로그에 게시된 내용과 같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진행 과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더보기
제소전화해의 신청 방법과 절차 제소전화해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 더보기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소가의 산정 범위·변호사 수임료 안내 소액사건재판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소액사건재판(민사소액)은 민사사건 중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 더보기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 및 비용 (월 최저 3만원)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계류 중으로, 현재는 대부업체만 해당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연체기간이나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면책 전,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등에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일정기간 추심을 막는 효과는 있지.. 더보기
대부업 이자율(최고이자율)과 이자제한법, 일수·월수 이자계산기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경우 27.9%로 이자제한법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소위 '대부업법'이라고 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 법률'에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을 따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더보기
체불임금의 구제 및 민·형사 소송 방법(임금체불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 체불임금의 구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여부의 결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 신청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에 관한 신고(진정·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다른 관.. 더보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자의 의무사항(채무자대리인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 제4호) 채무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2호)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 더보기
성년후견 제도의 개념 및 신청 방법, 신청서류 성년후견인 제도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3월 개정된 민법이 2013. 7.1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으로서,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와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 더보기
임대차(전세·월세)계약 갱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묵시의 갱신)과 계약기간 · ·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고,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더보기
지입제 계약시 주의사항 및 민사소송 지입제 -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입제는 수입과 일자리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지입회사는 실제차량을 보유한 개인화물주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자신들이 따온 물량을 개인 노동장에게 분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이로 발생하는 중간비용을 개인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판례(대법원 2007. 1. 25. 2006다61055 판결)에 따르면, 지입계약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車主) 간의 계약으로, 지입이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 더보기
임대차(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소송 전 주의사항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갖게 되는 효력. 우선변제권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전세권 등기- 등기부등본상 권리가 공시되기 때문에 전입신고, 실거주와는 무관하고,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