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자의 의무사항(채무자대리인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 제4호) 채무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2호)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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