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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소전화해의 신청 방법과 절차

 

 

제소전화해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 대한 건물 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서울고법 1981. 10. 16. 선고 811023 판결).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청구취지, 청구원인, 분쟁 사유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5분의 1의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고, 4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부동산임대차인 경우)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일부 임대차인 경우 도면(평면도)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신청서의 제출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심리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385조제3).

 

제소전화해의 성립 또는 불성립

- 제소전화해의 성립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

 

-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 :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 시점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소송제기 기한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비용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