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신탁 관련 사건 다음 판례는 아파트분양권이 명의신탁된 이후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인데, 판례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이전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로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법률에 .. 더보기 저작권법 관련-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백화점 매장에 틀어놓은 사건 다음 판례는 백화점 매장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틀어 놓은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시한 판결입니다. 우선 해당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 더보기 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최근 대법원 판례 중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해당 판례(2013다84162)는 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 더보기 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유의할 점 토지 공유지분 경매시 지분에 대한 낙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토지 공유자들 간의 관계가 단순한 공유인지 혹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판례는 "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대법원 2008.02.15. 선고 2006다68810 판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즉, 등기상으로는 토지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각각 토지의 어느 위치와 어느 정도의 면적을 소유할지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관계가 제3자에게는 어떻게 승계될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판례는 "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 더보기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후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불법행위 발생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일단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민법상 화해계약의 의의와 창설적 효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해 당사자는 화해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핵심내용 (상가권리금의 법제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간단히 말해, 상대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지 않고, 영세 임차인만을 보호해 왔습니다.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정은 대부분 무효 - 처음에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5년까지는 영업 가능 - 임대인은 연 최대 9%까지만 증액을 요구 가능 그러나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상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기준 약 4억, 서울 기준으로 주요상권을 제외한 변두리 지역과 소규모 사무실, 주택가 근린상가 정도)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