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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입제 계약시 주의사항 및 민사소송

  

 

 

 

지입제

 

 

 - 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입제는 수입과 일자리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지입회사는 실제차량을 보유한 개인화물주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자신들이 따온 물량을 개인 노동장에게 분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이로 발생하는 중간비용을 개인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례(대법원 2007. 1. 25. 2006다61055 판결)에 따르면, 지입계약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車主) 간의 계약으로, 지입이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지입제 형태

 

-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운송회사와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업무를 행합니다.

 

- 지입차량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고 대외적으로는 운송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자가 되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지입차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운송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이라는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와 교통사고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자기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지입관계인 경우 차량을 지입한 운송회사가 그 명의로 영업을 하므로 외부적으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616 판결). 따라서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송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인 운송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지입제의 문제점

 

- 운송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운송업체의 채무에 의한 개인 차량의 압류,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 등

 

- 일정 화물이 보장되지 않고, 과다한 수수료 및 영업용넘버비 요구 

 

- 계약서 미작성(구두계약) 후 계약 내용 변경 및 책임회피

 

☞ 계약 체결시 위·수탁계약서에 근로조건과 화물 운송량 등 구체적인 내용 기재해야 합니다.

 

☞ 영업용 넘버 - 2004년 정부의 화물차량 증차 제한 조치로 허가를 받은 영업용 넘버 차량 대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량 및 운송료 등 채권 압류 금지

 

2014년 11월29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9조 내용

 

제59조 (압류금지)
제40조 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세금 또는 벌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해당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 세금 , 벌금 등의 사유로는 해당 차량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지입차 위수탁계약

 

 

- 화물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가 현물출자자로 등록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회사 주사무소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계약서를 작성 시 확인 사항

① 차량에 대한 갑부 및 을부 , 압류 및 설정 등 기재사항  ② 경찰서 미발행 범칙금  ③ 운송계약서 ④ 차량의 대폐차 확인 ⑤ 인감증명서 용도와 수량이 명확한 용도표 ⑥ 차량의 높이 등

 

 

지입차 위수탁계약서 '위수탁계약서'는 지입차 계약할 시 운수사와 차주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샘플>

 

 

 

 

 

 

 

지입계약 시 주의사항

 

 

- 차량용역계약(운송용역계약) 등을 통해 운수회사와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조건·근무일· 운송요금·급여일·휴무일·운송코스·경비내역 등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입차 계약 전에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운수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위탁관리서에서 본인 이름 확인과 계약 문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사전 지식 없이 운수회사의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지입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수회사를 선택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지난 201610월에 이정미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화물차운전같은 특수고용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안 입니다. 특수고용종사자 전반을 보호하는 입법을 통해 근로계약과 환경이 개선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국회뉴스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260

 

☞ 계약내용 불이행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