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소액사건재판의 특징·소가의 산정 범위·변호사 수임료 안내

 

  

 

 

 

소액사건재판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소액사건재판(민사소액)은 민사사건 중 소가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6.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소송물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에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가의 산정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27조 제1).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27조 제2).

 

 

☞ 소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를 인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2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3조 본문).

 

 

 

 

일부 청구의 금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조의21).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5조의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