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계의 요구로 2011.3월 개정된 민법이 2013. 7.1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으로서,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와 장애ㆍ질병ㆍ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기존 행위무능력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출처:보건복지부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려웠고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성년후견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1항).
다만, 위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2018년 7월 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0429호> 제2조제2항).
관할법원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의2).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 성년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심판절차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또는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의 후견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바꾸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합니다.
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성년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식>
양식 다운로드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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