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36억 여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가 유치권을 신고한 후,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있더라도 2억 여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 더보기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범위에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 더보기 위조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낙찰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행된 후 제3자에게 낙찰까지 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당권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시 말해 위조되어 설정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낙찰까지 되었다면, 얼핏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위조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조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별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조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낙찰되었더라도 애초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결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 9.경 원고 소유의 빌라(이하 .. 더보기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유의할 점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금액이 확실히 예상되지 않는다면 굳이 상당액의 경매비용을 들이면서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를 신청할 당시의 경매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신청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허가 결정 후에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에게 애초에 제출되었던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 더보기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자 명의로 땅을 팔았다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 부동산개발업자들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개발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하였을 때, 과연 명의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면, 부동산개발업자가 피고의 남편에게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 내에 원금 및 10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와 소외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개발업자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와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으로.. 더보기 경매낙찰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경매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경락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낙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대금을 납부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선순위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보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낙찰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 더보기 신축빌라 매수시 유의할 점 신축빌라를 매수할 때, 우선 분양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개는 분양자가 건축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이 지어지기 전 나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나대지에 근저당을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 앞으로 나대지에 건립될 건물에 대해서도 추후 근저당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신축빌라 매수시 토지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의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일 분양자가 토지를 매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빌라 구매에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자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으면서, 수.. 더보기 공유물분할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유의할 점 해당 사건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1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7인의 공유자 중 2인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04. 7.경 '① 분할전 토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하되 그 중 제2토지는 원고를 비롯한 3인의 소유로 하고, 제1토지는 남은 4인의 공유자들의 소유로 한다. ② 두 부분으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각각의 소유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토지 중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 명의로 남아 있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2007. 7.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분매각.. 더보기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 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 피고는 정수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01. 7. 16. 원고의 아내에게 4,500,000원을 변제기 2001. 9. 14.,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25%로 하여 대여하면서,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및 원고아내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2001. 9. 7. 경 ‘원고와 원고의 아내는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1. 6.경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더보기 "권리금 인정 안함" 특약의 유효 여부 작년 5월, 상가권리금과 관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러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불합리하게 권리금을 약탈당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는 특약을 요구해 이를 계약서 적시하는 경우, 이 특약은 과연 유효한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조항을 몇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X아파트 #동 #호의 임차인이고, B는 임대인인데, 이 사건의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B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피고들이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배당을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우선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 더보기 부동산 경매시 권리의 인수와 소멸 부동산 경매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고,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멸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란 말그대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는 것이고, 소멸되는 권리란 낙찰받은 부동산의 해당 권리가 따라오지 않고 소멸하여 낙찰자가 낙찰대금만을 지급하면 이후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판단할 때 “말소기준권리”가 그 기준이 되는데 말소기준권리로 언급되는 권리는 (근)저당권등기, 가압류 및 압류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인데,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