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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부업 이자율(최고이자율)과 이자제한법, 일수·월수 이자계산기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경우 27.9%로 이자제한법보다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소위 '대부업법'이라고 하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 법률'에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을 따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7.9%(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대부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이자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대한 규정은 201812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72, 2016. 3. 3. 공포, 2016. 9. 4. 시행) 부칙 제2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자율의 산정(算定)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담보권 설정 비용, 신용조회 비용 등)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제4).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1, '이자제한법' 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7.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7.9%를 지급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조제5항 및 제11조제1).

 

중도상환수수료와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됩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의 범위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수·월수 이자계산기

 

금융감독원 이자계산기 http://s1332.fss.or.kr/fss/s1332/privateloan/fun/cal_02.jsp

 

 

 

 

 

관련기사

 

조세금융신문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