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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체불임금의 구제 및 민·형사 소송 방법(임금체불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

 

  

 

 

 

체불임금의 구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 여부의 결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 신청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에 관한 신고(진정·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체불금품액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다른 관서에서 처리한 사건으로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위에 따른 체불금품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 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진정사건 처리기간 내에 진정인(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피진정인(사업주)을 사법처리(검찰송치)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

 

통상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재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군법원이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