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 대리인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고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 변제 독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 계류 중으로, 현재는 대부업체만 해당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연체기간이나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면책 전,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등에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일정기간 추심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채무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개인워크·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채무자대리인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검토 및 확인(대부업체, 채권자 수 등)
3. 필요서류 안내 및 위임장 작성
4. 해당 채권사에 내용증명 등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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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
현재 법률사무소 경청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사 1건당 5만원(1개월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에 진행하며,
3개월 기본약정 시에는 3개월 동안 채권사 1건당 9만원
(1개월 기준-> 3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 분들께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정하시기 때문에
채권사 1건당 1개월 기준, 3만원이라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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