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자의 의무사항(채무자대리인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ㆍ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2조 제4)

 

 

채무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2)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5조제1).

 

이를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관한 통지 의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6조제1).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7).

 

☞ 이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8).

 

 

☞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채무자대리인)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8조의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2)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8조의31).

 

 

☞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0조제1).

 

  

☞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의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발표도 그 맥락입니다.

 

채권추심에서 추심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이유는 채무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정신적·신체적·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보다는 채권추심법 개정 등을 통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