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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테리어 소송,분쟁,피해사례(민사소송 절차 및 계약전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의 2014년~2016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4천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순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 신청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약 30% 정도이고,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약 7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의 부실이나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한 배상이나 환급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등의 공적 조정 기관에 민원 제기 후 조정이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 계약전에 주의사항을 염두 해 두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사업자는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때에는 건설업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등록증 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업계 추정으로는 건설업등록증을 갖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는 5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전 주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때에는 계약서를 꼭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하도록 합니다.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완성된 목적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공사를 의뢰한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보수에 과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에 다른 것으로 바꾸면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제공할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공사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보장됩니다.

 

- 공사대금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명확한 진행을 위해 보수지급시기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명시 필요.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1

   냉난방설비: 2

   방수, 지붕 : 3.

 

 

 

 

 

하자담보

 

하자보수 기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뢰인은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예외

 

-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의뢰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 보수 조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서 작성은 인테리어 업자나 발주자 모두에게 추후 분쟁시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인테리어 업체와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공 조정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민원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을 통보· 답변을 요구하고, 관련 규정 및 과거 사례를 검토해 합의 권고안을 양측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조정 결과에 불응하게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

 

 

지급명령 참고 :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법원비용, 주의사항, 이의신청 (http://lawkc.tistory.com/464)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따릅니다.

 

  민사소액심판 

 

- 소액사건은 재산권 다툼 소송에서 민사소송법대로 처리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경제력 등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특례 절차인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해 처리하는 사건.

 

- 소송목적의 금원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요하는 사건.

 

 

민사소액심판 참고 : 이행권고결정 및 이의신청  ( http://lawkc.tistory.com/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