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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법원비용, 주의사항, 이의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이나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등 입니다. 이 중에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의 심문 없이 곧바로 지급을 명령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관련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채무 관계를 부정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 분쟁 당사자를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법원 비용이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 법원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재판·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의 정본을 송달하게 되고, 송달 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 주소보정명령 시 채권자는 초본을 발급받아 다시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합니다.

  (최소한 채무자의 거래은행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야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지급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7, 민사소송법8조 및 민사소송법9, 민사소송법12조 또는 민사소송법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463).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3).

 

-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거소지 등의 지방법원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작성 방법

 

- 신청서는 소장에 준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 민사소송 '소장'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

 

-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성명(대리인의 주소, 성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연월일, 관할법원을 기재합니다. 

 

- 신청 취지는 지급명령 신청의 결론 부분이며, 지급명령을 통해서 바라는 법률 효과를 작성하는 곳으로 지급명령 신청의 결론 부분입니다.

 

- 신청 원인은 청구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462)

 

지급명령 소명자료

지급명령신청 시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 내용증명, 계약서, 차용증이나, 통장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임대차 계약서 등

 

 

 

인지액 및 송달료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조 규정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독촉 사건 경우에는 당사자 1명당 4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466조제1).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466조제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채무 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거나,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고, 본격적인 재산은닉이 진행되기도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무자의 성향과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간이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기도 합니다.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다툼이 있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신청 보다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의 이행

 

- 채권자가 민사소송법466조제1항에 따라 소 제기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민사소송법46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472조제1).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 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 제기 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보정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초본 발급이 어렵게 되어 주소보정이 불가합니다.)

 

- 채무자의 주민번호는 모르고 주소만 아는 경우, 송달이 되면 지급명령 확정되지만 이후 채무자의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면 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지 못하여, 사업장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추후에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채무자의 동일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진행이 어렵습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초본 상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사실조회가 불가한 경우에는 소송 진행도 어렵습니다.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바로 정식 소송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시간적 손해를 방지하도록 제소신청을 인정합니다.  제소신청에는 나머지 인지(9/10)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에는 공시송달이 없습니다.)

 

- 소송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에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