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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액 변호사 비용 최저50만원] 이행권고결정 및 이의신청

 

  

 

 

 

민사소액사건 재판 과정 중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액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로 종료되는 경우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가 출석해야 하는 등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액사건의 간이한 처리와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불편함을 덜어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가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고서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이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서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피고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결정이 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거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오면 피고는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각하를 하게 됩니다. 각하의 사유는 대체로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경우 각하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1·29]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제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