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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빌려준 돈 받아내는 방법(대여금 청구, 강제집행, 재산명시·조회 등)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이기게 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정확한 상대방(채무자)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 사항과 대여금 관련 차용증이나 통장내역, 문자·통화 녹취 등의 증거 자료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에 관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2.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추심 후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이행독촉)의 효력이 있고,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참고 : 내용증명 작성방법 (http://lawkc.tistory.com/188)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당사자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경우, 추후 소송을 대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채무자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3. 가압류 신청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 참고 : 가압류와 압류, 가처분의 의미와 차이(집행절차) (http://lawkc.tistory.com/387)

 

 

 

 

4.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

 

 

지급명령 참고 : 지급명령 신청 방법 및 법원비용, 주의사항, 이의신청 (http://lawkc.tistory.com/464)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5.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따릅니다.

 

민사소액심판 

 

- 소액사건은 재산권 다툼 소송에서 민사소송법대로 처리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경제력 등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소화된 특례 절차인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해 처리하는 사건. 

 

- 소송목적의 금원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요하는 사건.

 

 

민사소액심판 참고 : 이행권고결정 및 이의신청 ( http://lawkc.tistory.com/279)

 

 

 

 

6. 강제집행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

 

- 법원사무관이나 공증인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언.

 

-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58조제1항 본문 및 제292).

 

 

 

부동산집행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강제경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

 

  ① 강제경매의 개시

매각준비절차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실시절차

대금납부

배당의 순서

   

 

강제집행 참고 : 가압류와 압류, 가처분의 의미와 차이(집행절차) (http://lawkc.tistory.com/387)

 

 

 

 

7. 재산명시절차 신청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

 

 

  

 

8.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70조제1).

 

 

 

 

9. 재산조회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에 재산명시신청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사유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 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10. 대여금 관련 사기죄 형사고소 여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347조제1).

 

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 자체가 사기죄의 편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시점에 차용금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기죄 여부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 관련 사기죄 관련 판례

 

-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03.26. 선고 953034 판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법적 문제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3034 판결 

 

 

 

 

대여금 관련 사기죄 성립 여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판례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정황 증거이지만,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