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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개정안 전문

  

 

 

 

가습기살균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도입 여부가 관심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조계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산업계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산업 위축 전망과 우려의 뜻을 비추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제조물 공급자의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개정안이 2017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징벌적손해배상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세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결함의 존재),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것(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손해 내용,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했지만, 법원은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의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결함, 인과 관계를 추정합니다.


☞ 개정 법률은 기존 판례 이론을 토대로 법률상 추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고의 · 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토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제조업자(또는 공급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토록 했습니다.

 

 

☞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변호사 업계는 징벌적 배상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목적으로, 변호사 업계는 법률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손해액의 최대 3배’로 일괄 규정한 배상액 규모가 작아,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권익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