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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 위자료 상향(법원,보험표준약관), 위자료 계산법

 

 

교통사고 위자료 금액이 자동차보험회사 약관상 위자료 금액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상한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만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습니다.

 

위자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법원의 기준금액 상향과 보험사의 교통사고 표준 약관 변경이 2017년 3월부로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1. 법원 기준금액 상향 및 위자료 계산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3월부터 불법행위 교통사고위자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에 경우 기준 금액은 기존과 같은 1억원이지만 음주운전나 뺑소니 등의 사고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기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특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소득 관련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입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자료 산정기준금액 연혁

 

2,000만원

- 1991년 이전의 기준금액

 

3,000만원

- 1991년도 전국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4,000만원

- 1996년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5,000만원

- 1999년 서울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장회의 논의 결과

 

6,000만원

- 2007년도부터 서울 소재 지방법원에서 증액된 기준으로 적용

 

8,000만원

- 20087.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

 

1억원

-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때 : 100,000,000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10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ex)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1- (50%×6/10)} = 70,000,000

 

 

☞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30%×{1- (50%×6/10)} = 21,000,000

 

 

  

 

2. 보험사 표준약관 위자료 상향

 

2017년 3월 1일부터 보험사 교통사고 사망위자료가 8,000만원으로 개정됩니다.

 

사망위자료란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 배상금 등을 말하며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람은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 기준으로 최대 60일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는 19세이상~60세미만인 피해자는 4,500만원, 60세 이상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교통사고 위자료 상한 금액 정도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금액 편차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례비의 경우도 기존에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위자료 및 장례비 표준약관 개전 전·후 비교>

 

                                                                                                                                           출처:금융감독원

 

 

3. 관련 판례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43165 판결 등)

 

-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직업,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행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장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됨(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77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