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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고소장 작성방법과 주의사항(경찰서 고소장 양식)

 

 고소장 

 

고소할 수사 기관 제출하는, 고소 내용 적은 문서

 

 

형법을 위반한 범죄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과 처벌의사를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형사고소라고 합니다.

 

고소장은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법률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은 고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작성시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 6하 원칙에 맞게 사건의 흐름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해야되고, 어떠한 이유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해당 범죄 관련 증거물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므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 고소장 표준양식>

 

양식 다운 방법 →    경찰서 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클릭 후 '수사' 탭 클릭

 

 

 

 

1. 고소인

-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을 해당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고소일 경우에는 해당 기입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도 기입합니다.

 

 

2. 피고소인

-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피고소인의 성별·외모 특징·인상착의·말투·기타 특징등을 기재합니다. 

 

 

- 사이버범죄처럼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닉네임·아이디·포털사이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3. 고소취지

- 간단하게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지와 처벌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4. 범죄사실

- 고소장을 작성시 중요부분이 '범죄사실'과 '고소이유'입니다.

 

- 범죄사실은 일시, 장소, 범죄방법 등 특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피고소인에 대한 험담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아닌 육하원칙에 따라 해당 범죄 사실에 관련된 법률내용에 따라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결과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범죄사실고소이유로 구분하여 작성되는데 유죄판단의 근거 및 검사 작성의 공소사실(공소장)의 근거가 됩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명료하게 기재합니다.

 

- '범죄사실고소이유로 구분하고 이 내용은 유죄판단의 근거 및 검사 작성의 공소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 별지 내용에 해당되는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및 기타증거등은 해당란에 기입후에 고소장과 같이 제출하도록합니다.


- 경찰 수사관 및 검찰에서도 증거물을 토대로 사기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물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으로 두서없는 고소장은 수사 단계에서 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소 후 절차

 

-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담당 경찰관은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고(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 다음에는 피고소인의 대한 조사와 심문을 합니다. 이후 대질신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이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보충조사나 참고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의 심문과 조사가 끝나고 범죄사실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 고소장 접수를 통한 수사 기간은 보통 접수된 후 3개월 이내 종료하지만 특별히 수사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수사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참고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 기소유예가 되면 사건은 종결이 되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시 관할 수사기관

 

고소장은 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관할이 있는 수사기관이 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 관할이 됩니다.

 

관할 수사기관이 아닌 곳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할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소시 주의하여야 할 점

 

고소장 작성은 형식보다 범죄사실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고소장의 작성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으면, 사기죄등 금전관련 사건등은 형사고소의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

 

고소단계에서 법리적 주장이나 증거 확보, 수사기관 대응등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