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고,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 주의: 아래의 공소시효 일람표는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 8730호) 제249조~제252조 항에 의한 것으로, 이후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이므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1963)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
<공소시효 일람표>
출처: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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