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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건- 횡령죄 불성립(전합체 판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매대금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서산시 소재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추후 이 사건 토지 매도시 간편하도록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였습니.

 

이후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공동매수인인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사건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지분의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피해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먼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05. 19. 선고 20146992 전합체 판결)."고 하면서

 

"그런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를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전원일치로 기존에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폐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