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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ㆍ상해사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민사소송 절차·방법 및 주의사항)

 

 

손해배상을 청구할때에는 본인에게게 발생한 손해정도(손해액손해발생의 인과관계·입증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수사는 종결되고, 형사재판 중이었다면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배상의 방법 및 범위

 

배상을 받는 법은 합의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 손해 비용(병원비 등)과 향후 지출 비용, 일실손해(사고가 없었다면 사고의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 예측되는 이익), 위자료(정신적인 손해) 등입니다.

 

 

1. 합의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게 되면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말고, 법원에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변론준비절차 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패소자(敗訴者) 부담 원칙

-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등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 및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원은 당사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거나,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며,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변호사 수임비용은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1/2의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형사배상명령제도

 

형사판결이 유죄로 나온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형사사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위해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을 통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해를 당했을 때

② 상해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③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④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⑤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⑥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⑦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⑧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배상명령이 쓰인 유죄 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 진행 중으로 제1심 또는 제2심 소송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덧붙여,

합의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배상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하여 이외에는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 합치입니다.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감경시키고 합의금 외에는 일체의 민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형사 절차는 범죄 행위의 따른 처벌에 관련된 절차이므로 금전적인 배상을 위해서는 별도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